앞으로 ‘포인트’나 ‘머니’ 등 미리 충전해놓고 쓰는 선불금도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머지포인트 사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신탁·예치·지급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운용손실로 이 금액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게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엔 신속한 환불조치가 이뤄지도록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게 했다. 또 과도한 상품권 할인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그간 모바일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도 100% 보호받는다. 다만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