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마약류 의존도 심각, 재범 위험성”

입력 2024-09-04 01:52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사진)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씨는 곧바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 유씨 지인 최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전 최씨와 대화를 나누며 잠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실형 선고 후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구속 피고인 전용 출입구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유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81회에 걸쳐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2022년 8월 1100여정의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상습 매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최씨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았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에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미국에서 유튜버 김모씨에게 대마를 건네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뒤 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지우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지만 삭제된 메시지가 실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