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단순 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둬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999년 법 개정으로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 사유가 추가된 후 나온 헌재의 첫 판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 200만원을 결제했다. 다음 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법원에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원법의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뿐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계약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습계약 당사자들이 반환 여부와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인 학습자에게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교습비의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