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부터 매년 배 이상씩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에서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총 8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에서 2021년 2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건으로 5배 늘었다. 이후 2023년에는 22건, 2024년 8월까지 45건으로 증가했다.
학교급 단위로 보면 신고 건수는 고등학교에서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36건, 초등학교 6건 순이었다. 학폭심의위에서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 관련 가해자는 모두 처벌됐고, 올해는 조사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총 18건이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심의위에 접수된 사건은 가해자가 학생으로 특정됐다는 의미다. 보통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된 뒤 교육지원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인 박모씨는 “현재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돼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6호(출석정지)부터 9호(퇴학조치)까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전학이 최대 징계여서 촉법소년은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 당국이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성교육 영상 자료에 사이버성폭력과 딥페이크 사례를 1~3분 정도 안내했지만 범행의 심각성이나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긴급스쿨벨 발령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학교에 배포했다”며 “그동안 관련 예방교육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교육 마련 방안을 학교장 등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