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 측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오는 6일 열릴 수심위는 김 여사 혐의에 한정돼 있어 최 목사를 부를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 측은 2일 현재까지 수심위나 대검찰청에서 출석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주 통보를 받았고 참석 의사도 전했다.
수심위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검찰 기소 처분에 반발하는 경우 신청한다. 김 여사 사건은 특수한 경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이고, 여사 측도 수긍하는 입장이다. 사건 피해자도 수심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김 여사 사건에선 별도 피해자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는데, 최 목사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최 목사 제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가 주거침입 등 별도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 사건만 수심위에 회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여사 사건만 수심위에 회부되면서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사실상 수심위 출석이 어려워졌다. 대검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 수심위 신청인, 피의자가 심의 당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밖에 사건관계인(고소인·기관 고발인·피해자 등)도 수심위 당일 위원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선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 모두 해당되는 조항이 없다. 최 목사는 수심위 회부 대상에서 제외된 별도의 피의자이며, 서울의소리는 기관 고발인이 아닌 일반 개인 자격 고발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규정상 심의에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 아닌 자’를 불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사건 처리에 대해 자문한다는 취지다. ‘전문가 등’으로 규정된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최 목사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과 ‘전문가 자문’이라는 목적상 최 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선다.
일각에서는 최 목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만 듣고 불기소 방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수심위가 들여다볼 사건 기록에 이미 최 목사 측 주장도 담긴 만큼 불출석이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