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유사 니코틴도 포함… ‘담배 정의 확대’ 법안 잇단 발의

입력 2024-09-03 04:36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합성 니코틴 제품 규제에 힘이 실리고 담배사업법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원 후 지금까지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 발의된 법안은 모두 5건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조국혁신당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과 김선민 한지아 의원의 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담뱃잎’뿐 아니라 ‘연초의 잎·뿌리·줄기 및 니코틴’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 의원 법안에선 법령 목적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 질서 확립’으로 수정해 담배업계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의 김태년 남인순 의원의 법안에는 담배 정의에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포함해 합성 니코틴 규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김태년 의원 안에는 ‘니코틴 이외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해 ‘유사 니코틴’ 제품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담배 정의 확대법이 대거 발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법안들이 담배 규제 혹은 금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나 큰 고민없이 만들어진 느낌이다. 또 법안이 많으면 병합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니코틴은 연초 추출이나 합성 방식 말고도 가지·토마토 등 식물에서도 추출 가능하다. 담배에는 어떤 형태든 니코틴이나 유사 성분이 들어가게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