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8323명 검거… ‘악질’ 25명 징역 10년 이상 선고

입력 2024-09-02 01:25

정부가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00여명이 검거됐고, 악질 전세사기범은 평균 7.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로 1만6000여명이 약 2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 국토부는 의심거래에 대한 4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의심 임대인 등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으로 이상거래를 선별했고 적발 실적은 이전보다 126%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액은 2조4963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5.1%로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1%였다. 청년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경찰은 건축주·분양대행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와 가짜 임대·임차인을 내세운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범죄수익 1918억원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검찰청 71명이었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60개 검찰청 99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범정부 단속 후 악질 전세사기 사범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평균 징역 7.7년이 선고됐고, 25명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법원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600억여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세 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김모씨가 지난 6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