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은 산업현장과 농촌의 일상 속 필수인력이 됐습니다. 특히 울산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산업 전체가 안 돌아갑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1일(현지시간) 해외사절단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울산도 저출산과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눈을 외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0일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를 방문해 무사예프 베흐조드 장관과 조선업 인적자원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시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주된 이유는 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는 울산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을 현지에 짓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 기술과 언어 등을 배우는 과정에도 월급을 줘야 하므로 기업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지에 기술학교를 만들고 미리 교육한다면 우수 인력을 필요한 기업들에 즉각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경영진과의 조율도 마쳤다”면서 “처음에는 연간 400명을 시범 운영한 뒤 최대 5000명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요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권한(광역비자)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면서 “8월 법부무에서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 3개 직종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의 비자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E-7-3비자(일반기능인력) 인력의 임금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조선업 3개 직종은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의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으로 돼 있어 임금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불가하다”며 “조선업도 ‘최저임금 이상’의 같은 요건으로 개정하거나, GNI 비율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 방안을 담은 ‘울산형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들의 개인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슈켄트=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