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24-08-30 03:21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경주 ‘십원빵’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한은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거진 십원빵 논란 여론을 수렴해 ‘화폐 도안은 한은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경주 명물 십원빵 판매 업체들의 화폐 도안 이용에 대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폐 위·변조나 품질, 신뢰성과 관계없는 도안 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개정안에 따라 십원빵뿐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적절한 이용은 더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폼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 만들도록 했다. 단 영화 소품용 등 화폐 모조품은 한은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