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속여 1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의 증인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소지한 길이 20㎝의 흉기는 출입 전 금속탐지기에서 적발되지 않아 법정에 소지한 채 입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이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흉기 재질, 범행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