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이 제정된다. 그동안 제각기였던 성명 표기로 외국인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예고로 다음달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표준 예규를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기관마다 달랐다. 가령 TOM(이름) SAWYER(성)란 외국인 명칭은 로마자의 경우 ‘SAWYER TOM’, ‘TOM SAWYER’ 등으로, 한글의 경우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됐다. 증명서마다 성-이름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던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TOM SAWYER란 외국인 명칭은 이에 따라 ‘SAWYER TOM(소여톰)’로 통일된다.
또 성명 표기 표준안은 외국인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외국인의 본인 확인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 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