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민희진-하이브, 또 진흙탕 싸움 가나

입력 2024-08-29 00:05
사진=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진흙탕 싸움이 또 다시 시작됐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민희진에서 김주영 사내이사로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이브는 지난 5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 소집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임시주총에서 이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 등으로 양측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을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당시 임시주총에 국한된 내용이며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