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 공백에 태아 생명권 위기… “태아생명보호법 제정 시급”

입력 2024-08-29 03:04

낙태율 급증과 더불어 ‘36주 태아의 낙태’ 영상의 충격 속에서 낙태죄 입법 공백의 현실을 지적하고 태아생명보호법안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사진).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조배숙 조정훈 의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총회장 오정호 목사)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장지영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대체입법 없이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라며 “정부는 태아생명 보호의 의무가 있고 처벌이 핵심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내용을 포함한 실체가 명확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낙태죄 입법과 관련, 태아는 수정 순간 혹은 임신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임을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태아보호 규정이 없는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1973년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를 이룬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공통 전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인간인 임신부의 행복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해졌다”면서 “낙태에 관한 바른 입법 방향은 태아에 대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를 산모와 독립된 인간으로 보고 생명을 지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