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4-08-28 01:34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지훈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지만 1심의 징역 6개월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2심은 정 실장이 SNS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실장이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글을 작성했다”며 “최근 피해자 측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노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족은 정 실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야당 지지 성향이 담긴 글을 수차례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 실장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 여사 등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그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