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전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한다.
당일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출석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의견서는 30쪽, 의견 진술은 45분을 넘지 않도록 권고된다.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측도 수심위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수심위는 15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토의를 거쳐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당일 오후 혹은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 권고 의견은 당일 검찰에 전달된다.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열린 직전 수심위는 지난 1월 15일 열렸고, 검찰은 나흘 뒤인 19일 기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심위 권고대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수심위 의견이 검찰에 전달된 후 총장 퇴임까지 일주일가량 남는다. 여유 기간이 있는 만큼 이 총장 임기 전 검찰 최종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심위 권고가 수사팀 방침과 반대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 사건 처분이 지연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고발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수심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