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손 전 회장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준 대출금 616억원 중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1월 내부감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법상 은행은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