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면서 이 대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로 잡혀 있는데 회복 정도에 따라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혔다. 이로 인해 26일 열릴 예정이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지난 23일로 잡혀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밀렸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 기일이 모두 연기됐다.
이 대표 사건 중 1심 판결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선고는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은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20일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달 30일로 잡혔던 위증교사 사건 결심 일정은 변동되지 않았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11월쯤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