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확충

입력 2024-08-27 02:24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전국 모든 119안전센터에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질식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상향식 방사장치 등 3개 장비가 활용된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질식 소화덮개는 875개, 이동식 소화수조는 297개, 상향식 방사장치는 1835개다. 전국 소방서 240곳은 3개 장비를 최소 1개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119안전센터 1131곳은 상향식 방사장치만 보유하고 있을 뿐 질식 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를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이에 질식 소화덮개와 이동식 소화수조를 119안전센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배치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좋은 질식 소화덮개부터 확보하고, 이동식 소화수조는 추후에 확보해 119안전센터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당장은 기존 예산을 활용해 장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각 시·도의 협조를 받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식 소화덮개는 불이 난 전기차를 덮어 불을 잡는 장비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불길이 잡힌 차량 주변에 물막이판을 임시로 세운 뒤 물을 채워 배터리팩의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 상향식 방사장치는 화재 차량 밑바닥에 넣어 배터리팩이 있는 위쪽으로 직접 물을 분사하는 소화 장비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200㎡ 이상의 지하 주차장에서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200㎡ 이하의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