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보이는 100억원대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이 감사를 시작하자 부당 대출을 받은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25일 “서울시 모 지점에서 횡령 가능성이 있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해 지난 20일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당 대출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약 117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에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은행이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농협에서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엔 110억원 규모, 5월에는 각각 54억원, 11억원 규모 배임 사고 2건이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A씨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인사 조치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하고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 등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