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검찰총장에 보고

입력 2024-08-23 02:02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22일 보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에는 사실상 이 총장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승인하면 수사는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반면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방식을 두고 공정성을 강조해온 만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가방 수수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후 주례보고에 수사팀 실무자를 직접 배석하게 하는 등 이 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수사팀은 그간 김 여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도 가방 수수의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이 총장도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 자체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고, 지난달 김 여사 출장 조사 후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 총장은 당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심위 소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그대로 불기소하면 외부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텐데 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다음 달 15일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시간이 변수다. 수심위에는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하는데 선정과 일정 조율 등에 통상 2주가량 걸린다. 수도권의 검찰 간부는 “만약 수심위에서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수사팀이 따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