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친분과 그간 나눈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은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가방을 준비했고, 개인적 사이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간 법조계에선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검찰 수사팀도 이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온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원 상당 디올백의 성격을 ‘만남 수단’으로 판단했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저렴한 선물에는 김 여사가 반응하지 않자 더 비싼 것을 주면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한 뒤 김 여사에게 한 요구도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무게를 뒀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 등 청탁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의 경우 최 목사가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 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는 구체적 청탁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절차 설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최 목사 요구를 들어주려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고려할 때 외부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론에 명분을 쌓으려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는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요청 등을 청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시점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 중인 김 여사 사건의 기소 여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