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이 드러나면서다. 우리금융이 금융 당국의 징계를 받게 되면 100% 자회사인 우투증권이 계획했던 신규사업 진출은 물론 인수합병(M&A)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투증권이 목표로 내세운 종합증권사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투자사는 업무나 다루는 상품 등을 확장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우투증권이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통해 확보한 라이선스는 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한적인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인가뿐이다. 이에 우투증권은 지난달 금융위에서 증권 전체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더해 경쟁 증권사가 보유 중인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도 필요하지만 부적정 대출 건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 징계는 신규 사업 진출 인가에 부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사실상 신규사업 진출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가 신규사업 진출을 하지 못한 것이 한 예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김 전 회장이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야 일을 추진 중이다. 인수합병도 마찬가지다. 남기천 우투증권 대표는 지난달 출범식에서 2~3년 내 2차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감독 당국의 수위 높은 비판도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