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만 바꾼 성오염 법안 22대 국회서도 줄줄이 발의

입력 2024-08-22 03:01
게티이미지뱅크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이른바 ‘성오염(성혁명)’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명칭은 마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현재 논란을 부추기는 성오염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이들 법안은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법’의 정체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최근 발의됐다. ‘사업자는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 조건 등에 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8조)’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sex)’ 대신 ‘성(gender)’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까지 포함되는 차별금지 조항인 셈이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도 배치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을 ‘남녀의 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애매한 ‘사회적 약자’의 정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국회의원 10인)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범위(동성애자 등)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윤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실장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 등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2탄 나오나

이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인)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포괄적 차별금지(8조)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교내 성중립화장실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보호(16조)는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31인)은 인권위원을 인권위 스스로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로 국한하기도 한다. 이형우 한남대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를 넘어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인권위를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교계에선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교계가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공유하며 함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