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안에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중앙차단시스템(NSDS) 도입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이 갖춰야 할 조직 운영체계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매도 통제 환경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잔고관리 시스템은 주식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게 하고,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하도록 했다. 잔고의 인위적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된다. 추가로 잔고를 변경할 경우 상급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불법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시됐다. 먼저 업무분장과 관련해 법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외에도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관리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감사부서가 추가로 공매도 과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업무규칙과 관련해선 주문 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 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나온 만큼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