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수도권에 대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규제를 지방보다 강화하는 ‘핀셋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수도권에 1.2% 포인트로 상향 적용하는 게 골자다. 그 외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0.75% 포인트를 적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가산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적용되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높일수록 원리금 부담이 커지므로 DSR 비율은 높아진다. 은행권은 DSR 비율을 40%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선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당초 금융 당국은 현재 0.38%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파른 대출 증가세에 수도권 차등 규제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국은행의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2분기에만 주담대가 16조원이나 늘었다. 증가 폭이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늘어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역시 불과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금융 당국 발표대로라면 내달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수도권 주담대에는 1.2% 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변동금리 기준, 대출이자 4.5% 가정)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과 비교하면 4200만원 적은 금액이다. 연 소득 1억원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주담대 대상이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3억200만원의 대출이 나온다. 1억원 차주라면 6억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