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發 에이즈 등 확산 불보듯… 미·영 당국도 인정했다

입력 2024-08-21 03:07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왼쪽 두 번째) 목사 등 예장 합동 주요 인사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일부 언론들은 안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반대한 것에 근거해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인권 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차금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다.

1. 차금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질병의 확산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성소수자 혐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금법이 도입되면 동성 간 성접촉과 동성혼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교계와 의료계 등에선 동성애에 따른 질병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는 전체 인구 중 2%가량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 남성에 비해 항문암에 걸릴 확률도 17배 높다고 전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미국 남성 동성애자 100명 중 15명 꼴로 에이즈 바이러스 유병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보건당국은 A형 간염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남성 동성애자 성 접촉’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선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건수가 매년 늘어나 2019년부터 이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신규 내국인의 에이즈 감염인(825명) 중에서 577명(69.9%)이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동성 간 성 접촉은 348명(59.8%)이었다. 더욱이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재조사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에이즈 감염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준명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인데 이성 간 성행위에 따른 감염이라고 거짓보고하거나 검사에 무응답한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에이즈 감염자 중 최대 70% 가량이 동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금법이 통과되면 국민 혈세로 지출되는 에이즈 치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의 ‘HIV/AIDS 감염인 치료비 집행 및 감염경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국민건강보험료+국고지원)는 2013년 632억 원에서 2022년 1314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차금법, 성소수자 차별금지인가? 정당한 문제제기 역차별인가?

차금법은 동성애자 등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이나 시민단체, 종교 단체가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차금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문제제기도 애당초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역차별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법안에는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해 괴롭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차금법은 차별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해당 행위가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민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위배한다. 결국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반대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는 측면도 있다. 헌법에선 신앙,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금법을 제정하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해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3. 성중립 화장실, 성 정체성 존중인가? 성범죄 온상인가?

차금법 도입으로 성별 정체성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성중립화장실 등과 같은 공간이 일반화 될 수 있다. 이에 해당 공간에서의 성범죄 등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에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 지난해 영국 런던 북서부 에식스의 한 중학교에선 10대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2020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선 18세 남학생이 여학생 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이 확산할 경우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서 성범죄가 어떤 형태로든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4. 동성 가족 등에서 자란 아이들,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의 정서·정신보건 전반에 관한 마크 레그네러스(Mark Regnerus)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부모인 부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 대비 동성커플이 양육하는 아동이 자살충동, 우울증, 흡연과다, 성병, 강요에 의한 성관계, 관계의 질, 범죄행위에서 통계상 중대한 차이(부정적 결과)를 보인다. 폴 설린스(Paul Sullins)에 따르면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이성부모의 자녀에 비해 두배 높았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수많은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