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정부의 ‘과잉 성소수자 보호’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 극단적 젠더 이념… 가정 파괴 초래”

입력 2024-08-19 03:03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타이틀 나인(Title IX)’ 개정법 시행을 금지한 일부 주(州)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미 연방대법원 전경. 국민일보DB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금지한다는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손을 들어줬다. LGBTQ 등 동성애자에 대한 과잉 옹호 행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 개정법 시행을 금지한 일부 주(州)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부분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에서 1972년 처음 제정된 법으로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규정한 법규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과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타이틀 나인’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LGBTQ 등 동성애자를 포함해 임신한 학생,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루이지애나주 등 이른바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역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규정이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즉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 법원에서 승소했다.

리즈 머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극단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유명 기독교 로펌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 소송 전략 부사장인 조너선 스크러그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 성 재정의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훼손하며, 학생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생물학적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가정의 파괴를 초래할 극단적인 젠더 이념을 채택하는 행정부에 맞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