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대통령 부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서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낸 지 약 4년 만에 전직 대통령 부부 조사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 구체적 기간 등이 적시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서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다혜씨 가족 사이 자금 거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그해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입이 일정치 않던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다가 서씨 타이이스타젯 취직 이후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취직 후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체류하며 매달 800만원 급여와 가족 주거비를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는데, 이 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압수한 계좌 내역을 토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 생활비를 얼마나 지원했었고, 언제 지원을 중단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면,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느냐”면서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보복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형민 김판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