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입력 2024-08-14 02:21 수정 2024-08-14 02:21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적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조직적 사기 중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 상한이 높아졌다. 죄질이 무거우면 특별조정을 거쳐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인간 본능을 악용하는 사기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일확천금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감경 인자였던 ‘실질적·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도 삭제된다.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