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나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의 동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여성이 최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계는 생명 경시 풍토를 지적하며 태아 생명권 수호를 위한 입법 제정과 위기 임신 여성이 태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죄(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5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는 후속 입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법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만삭 낙태’가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위기 임신부와 아기를 지키는 우회적 방법이라면, 배 속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까지 마련돼야 만삭 낙태 같은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계는 22대 국회에 태아보호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생명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요청했다.
전북 부안군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일 ‘부안군 복음화 대성회’를 열고 태아 생명보호 입법을 촉구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대표 김길수 목사는 “정부와 국회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복철 목사는 “태아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태아 보호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윤리 의식에 대한 각성과 함께 낙태를 막을 수 없는 관련 법 부재가 이런 현실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로 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교회 역할도 병행돼야 한다.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는 “미국교회처럼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생명을 함께 지켜내는 교회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교회 저변에 확대된 반동성애 운동과 비교하면 프로라이프(낙태반대 운동) 활동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혜성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가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을 때 교회가 성경적 관점으로 낙태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반성부터 일어나야 한다”며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도 “교회 내 낙태 유경험자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를 전하며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선포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긴 시간 입법 공백이 있었는데 낙태를 허용하는 주수와 사유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렸기 때문”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조정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마무리짓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조정훈 의원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주제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아영 유경진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