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겨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처리된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운다”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45회 기록을 깨 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등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