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색깔 짙어진 민주…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

입력 2024-08-13 00:25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변재일(왼쪽) 의장과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중앙위는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2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당 강령 전문에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에 적용했던 출마 제한 조치를 공천 불복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당헌도 개정했다. ‘이재명의 민주당’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령·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강령 개정안은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397명(93.63%), 반대 27명(6.37%)으로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은 찬성 394명(92.92%), 반대 30명(7.08%)으로 통과했다.

강령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당의 비전과 가치가 담긴 강령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의 영역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것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당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선을 위한 비전’을 강령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의 공약을 강령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과거 대표들 중 자신의 공약을 강령으로 만든 적은 없다”며 “이 후보의 당내 대선 경쟁자들 입장에선 토론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경선 불복 후보자’에 적용해온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한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등에 항의한 경우에도 당이 제재할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 탈락자는 후보 등록을 못하게 됐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찍히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다”며 이 후보 팬덤인 ‘개딸’(개혁의 딸)과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해산을 공개 요구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도 “이재명 팔이 하며 실세 놀이 하는 무리들이 당에 있다. 당의 단합을 위해 이들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