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영배 반포 60억~70억 아파트 가압류

입력 2024-08-13 02:12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사진) 대표가 소유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티메프는 12일 신규 투자자 유치 등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구 대표가 70%, 아내가 3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채권자 삼성금거래소가 36억7000여만원이다. 에스씨엠솔루션이 낸 3억원 가압류도 지난 9일 인용됐다. 서초 반포자이는 매매가 60억~70억원인 고가 아파트다.

법원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쿠프마케팅과 몰테일이 같은 업체를 상대로 각각 낸 6억9700여만원, 35억9600만원 가압류도 모두 인용됐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부문 자회사다.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각각 구조조정 자구안을 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자구안의 핵심 내용은 구조조정펀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 채무를 상환하고 빠르게 정상화해 3년 내 재매각하는 방향”이라며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티메프는 아직 새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 내용은 13일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관련자들에게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메프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방법의 하나로,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관련자들은 자구안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법원 절차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9일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티메프 경영진이 내부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미정산 판매대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티메프 대표들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구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현금 확보가 용이하거나 건당 매출 규모가 큰 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무리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