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자동차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가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 또 다음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이런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