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울산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 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올해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모두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의 최대 특전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