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개혁 성향 야당인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진당 해산을 명령하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하원 의석 500석 중 가장 많은 15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피타 전 대표는 총리직 임명의 관문인 상·하원 투표에서 군정에 의해 임명된 상원 250명과 왕정파 하원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를 받아 집권하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을 근거로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전진당은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설립해 차기 총선을 노리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진당의 전신인 신미래당도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듬해 선거자금법 위반을 빌미로 해산된 바 있다. 당시 학생을 포함한 수만명의 시민이 신미래당 해산에 불복해 수개월에 걸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피타 전 대표는 이날 “다른 정당으로 옮기지 않고 창당에 나설 전진당 의원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33개의 정당이 해산됐다. 법원이 정당을 파괴하는 무기로 악용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