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됐던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판결과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했고,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 재직 기간 대장동 사업 시행사의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토록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9월 변협에 등록을 신청했고 그해 12월 승인받았다. 그는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고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변호사 직무를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고 2020년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자 14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씨가 홍 회장에게 별도의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후 의혹 전반을 수사해왔지만 50억 클럽 실체 규명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검찰 출신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씨와 금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2명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 출신 석모씨는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중앙일보 출신 조모씨는 총 2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