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행률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7월 기준 10년 동안 지급되지 않고 누적된 양육비 중 2078억원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 관리원은 직접지급명령과 채권 압류, 추심·이행 명령 등의 절차를 5만5988건 진행했다. 여기에 상담 30만여건, 법률지원 9242건을 더해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전체 이행률은 지난 6월 기준 2만6957건 중 44.1%(1만1887건)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행률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건 가운데 실제 이행된 비율을 뜻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면서 “다만 미지급된 양육비 중 (관리원으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원이 출범한 2015년 당시 21.2%에 그친 이행률은 지난 10년 동안 줄곧 상승했지만, 현장에선 양육비 지급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국민일보에 “양육비는 제때 지급돼야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행관리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되더라도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