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 기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

입력 2024-08-08 03:3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40일 미만으로 제한한다. 법 개정을 통해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도 부과한다.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다가 정산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분야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사업자는 40~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커머스에는 더 짧은 기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 기한은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판매대금 유용을 막을 안전장치도 설치한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상품권·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 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5일 시행되면 소비자는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충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업체에 공급하는 유동성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투입하겠다고 밝힌 5600억원에 더해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급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