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은 숨진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과도한 다리찢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사건 송치를 받은 뒤 복구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태권도장 관계자 및 의료진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추가 CCTV 복구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아이를 매트에 넣기 직전 때리는 등의 추가 학대 정황과 매트 안에 방치한 시간을 정확히 특정했고, A씨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매트에 방치하기 전 A씨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매달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범이 구호를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