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시설 재보호 가능

입력 2024-08-07 02:13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를 겪더라도 다시 지내던 시설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없던 자립준비청년이 고립·은둔 생활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일보 인터뷰(2023년 12월 7일자 1면 참조)에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에도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시설 재입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대학 재학이나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를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또 단순히 지내는 곳만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