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환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완료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이커머스에도 ‘대금 정산 기한’ 규제를 도입하고,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 의무를 갖추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차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티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및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과 환불이 모두 어려워진 여행 상품 및 상품권 문제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만 밝혔다.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시작된다. 9일부터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 3.40~3.51% 금리)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3000억원 규모 협약프로그램(최저 3.9% 금리) 접수가 시작된다. 실제 자금 집행은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 업체의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선 7일부터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당정은 피해 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지원·생계비 융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티메프 사태 지원에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편성했다.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350억원)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최대 5000만원(1년 거치·4년 분할 상환, 연 3.5% 금리)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희망동행자금(350억원)도 투입한다. 피해 업체에 전문가 컨설팅과 대체 플랫폼 입점, 판매 활성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먼저 이머커스 업체에도 대금 정산 기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품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규모유통업자(40~60일 정산)와 달리 ‘규제 공백’ 상태였던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선 더 짧은 정산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도 만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 피해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 관련 전체 피해액을 1조4000억~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티몬과 위메프 피해 추산액이 약 1조3000억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계열사(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 피해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형 이머커스 업체들과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 이머커스들이 미정산 손실을 입점 업체에 전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아직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민철 신준섭 기자, 송태화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