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내역 보존기간 1년이 만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부담이 더욱 커졌다. 공수처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등 개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요 인물의 통화내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의혹 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상병 사건 관련 인물들의 통화내역 보존기간 1년이 경과하면서 최근 대부분 시한을 넘겼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 조사기록 이첩을 결재했고,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조사기록은 9시간여 만에 회수됐고, 회수를 앞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을 통보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일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이 전 장관 통화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윤 대통령의 통화기록이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제가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통신영장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까지 들여다볼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까지 외압 의혹의 동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볼 수 있다”며 “통신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면 동기와 실체 규명 모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통화 상대방인 이 전 장관 등의 통화기록을 역추적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는 많이 확보했고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