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與 거부권 건의… 8월 국회 시작도 대치

입력 2024-08-06 01:20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 정부·여당의 거부권 대치 정국이 되풀이된 것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일부 조항을 강화한 법안을 재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였지만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정쟁 대상이 된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7개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 모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재정 소요가 큰 데 비해 효과는 많지 않다”며 “지금은 물가가 안정화되는 국면이라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하는 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에 더해 농산물가격안정법까지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 모두 22대 국회 들어 합의 처리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 여론은 적잖은 부담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우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김영선 이경원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