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입력 2024-08-05 02:31

경기도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 포인트, 소상공인은 2.5% 포인트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