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대법원을 지켰던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들은 약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등 임기 동안 저마다 중시했던 가치와 더불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평생 법관으로 살며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전달해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법관은 판사나 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에 임명된 최초 사례다. 재야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창립멤버로서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관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본인을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후 70여년 역사에서 역대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소개했다. 그는 대법관 재임 기간 여성 권리를 신장하는 판결을 다수 내놨다.
노 대법관은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사법부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그리하여 여성으로서 7번째 운운한 제 말이 소소한 웃음거리가 되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 오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법관은 자기 속에 있는 법관이 재판하도록 해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재판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지배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후임자로 지명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 중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