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벌써 여섯 번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그 직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박 의원 발언 도중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소리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내건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해당 법안 실행을 위해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는가”라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살자는 것을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2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표결을 통한 법안 처리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최종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3일 정오가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안 단독 상정→필리버스터→강제종료·표결→거부권 행사’라는 소모적 정쟁을 줄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회가 계속 도돌이표로 표결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라도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송경모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