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입력 2024-08-01 01:30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던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사실상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권 전 대법관은 경영 자문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에 이른바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은 팽팽히 나뉘었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선고 전후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여덟 차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이 판결 파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재직한 2020년 11월~2021년 9월 매달 1500만원의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조사했다. 이후 수사팀이 교체됐고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