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부담을 키우는 웨딩업계 불공정 약관에 칼을 빼들었다. 과다한 위약금, 끼워팔기 등으로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상품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이 포함된 저출생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를 직권조사하는 것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결혼 준비 과정에서 추가 비용 청구,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혼 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 품목 및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드메’ 등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지자체가 직접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중앙·지방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 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자체가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해당 직원은 기업이 정한 월급에 더해 추가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업에 주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이 언급됐다.
세종=박상은 이의재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