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불법전매한 의혹이 제기된 하나님의교회 신축(사진)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남시는 “주민들이 겪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하남 감일종교5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축 공사중지를 요청한 L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LH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하감연·최윤호 회장)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가 감일지구 내 종교부지를 A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하나님의교회와 A사찰을 상대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4월 사찰 관계자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남시는 해당 건물 주변에 초등학교가 들어선 만큼 아이들이 포교 대상이 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